[FOCUS] 최저임금 7530원 시대... 새해 달라지는 것들
[FOCUS] 최저임금 7530원 시대...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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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2 06:19
  • 수정 2018.01.0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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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것들

강지현 기자= "최저임금은 오르고 세제는 개편되고"…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되는 등 다양한 제도와 규정이 바뀐다.

정부는 최근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선 올해 최저임금이 오른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및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해당된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임금 단가도 소폭 올라가며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 지원 등도 확대된다.

세제도 개편된다.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오른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변경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자(ISA) 제도도 바뀐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을 기준으로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올해보다 소폭 축소될 예정이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인상된다.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은 늘어난다. 올해부터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되는 것. 여기에 청년 대상 월세자금 지원도 월 대출한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연장 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은 25%에서 10%로 하향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며 정부는 이달부터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450곳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상한액도 10만원 오른다.

올해 정부의 복지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인하된다.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줄어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내용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외에도 다문화 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해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해야 한다. 4월에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되며 지상파 UHD 본방송이 광역시와 평창·강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게다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이 늘어나며 공중화장실의 휴지통은 전면 사라진다.

또 병장 봉급이 40만5700원으로 인상되는 등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복지가 향상되며 오는 15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5월부터는 이곳에서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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