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법원 '박근혜 60억 재산동결' 받아들일까
[이슈 프리즘] 법원 '박근혜 60억 재산동결' 받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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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9 05:15
  • 수정 2018.01.0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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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함에 따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이 8일 재산추진 보전명령을 청구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권 수표 30장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 등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1천만원(공시지가), 예금 10억2천820만원 등 37억3천820만원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주택을 공시지가인 27억1천만원보다 훨씬 높은 67억5천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원 짜리 새 집을 마련하면서 현재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추징보전 대상이 된 내곡동 자택과 수표 30억원어치 외에도 따로 현금 10여억원을 유 변호사에게 맡겨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어치와 현금 10여억원은 삼성동 주택 매각에서 나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출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유 변호사는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신 유 변호사는 검찰과 통화에서 자금 수표를 자신이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있을 변호 등을 대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지급 경위와 관련해선 검찰은 "(삼성동 자택 매매 후) 잔금 거액이 있었는데 유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윤전추 전 행정관이 수표, 현금으로 출금해 유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당한 거래상 나온 자금 이전이라든가 세금 신고된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이 수표 등은 박 전 대통령 소유의 재산을 유 변호사가 잠시 맡아준 상황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실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1억5천만원을 제외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검찰이 보는 국정원 상납금은 최소 35억원이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뇌물 총액 36억5천만원 가운데 이재만 전 비서관을 통해 관리된 것을 제외하고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약 20억원의 용처는 불분명해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따라서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중 상당액이 재판 확정 때까지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작년 3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9천735만원과 관련해선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공범으로 봤지만, 경제적 이익을 직접 누린 것은 최씨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이 이뤄진다면 자신의 재임 기간 중인 2013년 6월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전두환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법에 따라 공무원이 뇌물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 대상도 확대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재산이 추징 대상이 될 뇌물 혐의액보다 많은 최소 6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추징 대상이 제3자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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