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8.01.11 14:19
  • 수정 2018.01.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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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원 기자 =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개통한다.

직장인들은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을 20일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제공할 예정이다. 중고차 구입대금이 이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한다.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 자녀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한편 국세청은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15·18·22·25일)에는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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