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법정 노동시간 68시간→52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환노위, 법정 노동시간 68시간→52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8.02.27 13:00
  • 수정 2018.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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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새벽 주당 최대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11월 ‘여야 3당 간사합의안’ 내용대로 1주를 7일로 보고,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선은 52시간으로 못박았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안에 포함하지만, 휴일근로수당은 200%가 아닌 150%만 지급하기로 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과 노동계가 주장해왔던 중복할증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주 52시간 노동’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는 1년반 동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복할증 불인정과 특별연장근로 포함대신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른바 ‘법정공휴일’은 유급화하기로 했다.

삼일절·광복절·개천절 등이나 명절 연휴 등이 대상인데, 구체적인 일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로 했으나 15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단 30인 미만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2021년 7월1일이 종료되더라도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합의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부칙으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무제한 근로' 논란을 일으켰던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된다.

존치되는 5개 업종도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9월1일이다.

환노위는 연속 근로자 근로시간은 주당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는 것도 합의했다.
/소정원 기자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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