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최순실과 ‘국정농단 공모’ 30년 구형받은 박 전대통령.. 실제 선고 형량은 얼마나 될까?
[이슈 프리즘] 최순실과 ‘국정농단 공모’ 30년 구형받은 박 전대통령.. 실제 선고 형량은 얼마나 될까?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8.02.28 05:32
  • 수정 2018.02.28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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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 위키리크스DB.


27일 재판에서 징역 30년 구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4월 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얼마나 무거운 형을 받게 될 것인가.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등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최 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과 관련해 유죄가 많이 인정된 상태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1,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다른 관련자들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여기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사인인 최 씨에게 나눠준 책임이 큰 만큼 최 씨보다 더 높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1심’에서 대부분 유죄 인정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범죄에서 최 씨와는 실과 바늘처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따라서 최 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혐의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두 사람의 1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동일하다.

최 씨는 최근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13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금품 지원을 받았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2개만 무죄를 받고, 재단 모금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11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가운데 최 씨와 공모관계에 있는 11개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 씨의 1심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이미 채택돼 있기도 하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 중에는 최 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22)에 대한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여 원을 받은 뇌물수수가 핵심이다. 그런데 최 씨는 1심에서 차량 구입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 77억여 원 중 72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돼 유죄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인 것이다.

최 씨 1심 재판부는 또 롯데나 SK를 상대로 한 뇌물수수 혐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금전 지원 등을 강요하는 데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다.

▶朴, 崔보다 높은 중형 선고될 듯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설장(79·구속 기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구속 기소) 등과 공모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선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고, 동시에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9)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의 사건 1심도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맡았다. 재판부는 당시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최 씨에게 보내줬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된 징역 30년은 형법에 규정된 유기징역의 상한선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처럼 여러 범죄가 중첩된 경합범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최대 45년까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 선고는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징역 30년보다는 낮게, 최 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야, 엇갈린 반응에 법원 요구도 달라


여야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구형량"이라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살인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 직후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유린해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형사처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현실은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또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회피하더니 결심공판에도 불참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앞에 진실한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그 보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며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장 대변인은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한 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이번 구형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반복 되서는 안 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의 구형에 이은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최석진 기자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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