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검찰, MB에 "14일 오전 출두하라" 통보.. 소환에 응할까
[인사이드] 검찰, MB에 "14일 오전 출두하라" 통보.. 소환에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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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6 15:00
  • 수정 2018.03.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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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의혹의 중심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14일 오전9시30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날 검찰에 출석한다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역대 다섯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네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3월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통보 했다"며 "그동안 진행된 수사상황을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과 효율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이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지 141일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치소 압수수색으로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착수한지 98일만에 의혹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일자를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경우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출석 의사에 대해 "준비하실 시한을 충분히, 넉넉히 드렸기 때문에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러차례 소환조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6일 전 소환통보했던 것보다 이틀을 더한 8일 전 소환 통보해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반론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 역시 통상의 형사사건이기에 통상의 형사 사건 절차에 따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차분히 시간을 갖고 사실관계 규명 자료들을 충실 수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다"며 "그동안 그런 과정 진행됐고 수사가 쌓여서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필요한 단계에 이른 것"이라며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불법 자금 수수, 다스 의혹 등의 핵심 피의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4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구속기소)을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했다.

이밖에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구속기소)이 받은 5000만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61·영장기각)에게 건네진 10억원,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50)이 김윤옥 여사(71)측에 건넨 1억원 등도 있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에게 14억원을, 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83)에게 8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측에 흘러갔다고 의심되는 총 22억원의 자금 흐름을 쫒고 있다.

여기에 고속도로 휴게소 및 건설사를 운영하는 중견기업인 대보그룹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수억원을 건넨 정황도 있다. 검찰은 돈이 흘러간 시점이 대선과 대통령 취임 이후인 점을 토대로 정치자금에 쓰였는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다스의 미국 소송비와 BBK 투자금 반환 과정에도 이 전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500만달러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김재수 전 LA 총영사에게 지시해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원을 먼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인 이영배 금강 대표(구속)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기소)에 대한 혐의도 이 전 대통령과 연결된다. 검찰은 이 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제 소유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금강 등 다스 관계사에서 횡령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측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다스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영포빌딩 지하2층에 'BH(청와대)'가 기재된 박스 수십개에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소환에 응할지 조만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측의 진검승부가 카운트다운에 들어섰다.
/최석진 기자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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