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성폭력 특별신고센터' 100일간 운영
8일부터 '성폭력 특별신고센터' 100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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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7 09:45
  • 수정 2018.03.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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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00일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특별신고센터가 한시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에서 피해사건을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내놓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애서 특별신고센터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신고센터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된다. 직장 내부 절차에 따른 피해 신고를 주저해 온 피해자들이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이달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100일간이다.

신고센터 적용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이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신고자와 상담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ㆍ고용노동부ㆍ감사원ㆍ소속기관 및 주무관청 등에 후속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그 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거쳐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센터 근무자는 이를 위해 관련 단체ㆍ전문가로 구성된다.

한편,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한다.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에 대해선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지현 기자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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