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7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후배 여성검사 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8)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계다.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퇴직금이 25% 깎이고 변호사법상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검찰은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부적절한 교류를 하면서 이 피의자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투자 한 의혹을 받는 정모(50) 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부장검사는 올 1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A부장검사를 조사한 끝에 긴급 체포 후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했다. 수사과정에서 A부장검사가 또 다른 부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A부장검사는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검사에 대한 징계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소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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