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실시
12일부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실시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8.03.09 11:16
  • 수정 2018.03.09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는 12일부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9일 “지난 2월말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의 하나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올해 점검대상 2022개 기관에 대해 예방교육 운영실태, 사건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의 일환이다. 최근 '미투(#MeToo) 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을 통해 각 기관별 실태를 파악하는 사전 온라인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 전문 컨설턴트가 포함된 여성가족부 현장점검과 기관별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점검이 필요한 대상을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 컨설턴트가 포함된 여성가족부 현장점검과 기간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심층점검이 필요한 기관에는 추가 점검을 할 예정이다.
/강지현 기자

kbs1345@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