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안희정 전 충남지사 구속영장 또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성폭행 의혹' 안희정 전 충남지사 구속영장 또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 강 지현
  • 승인 2018.04.05 10:04
  • 수정 2018.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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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의혹을 받고있는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53)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자 고소인 측이 유감을 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피해자 법률지원단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5일 오전 6시쯤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33)씨 등 고소인에 대한 법률지원을 비롯한 상담,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다.

공대위는 “오늘 새벽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영장 발부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앞으로 신속한 기소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지난 2일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3일 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3개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 심리를 맡았던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두 번째 영장 청구 역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33)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 씨를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의혹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지현 기자]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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