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양허정지 통보···미국산 제품에 연간 5천억원 보복관세 추진
정부, WTO에 양허정지 통보···미국산 제품에 연간 5천억원 보복관세 추진
  • 강 지현
  • 승인 2018.04.06 18:14
  • 수정 2018.04.06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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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산 제품 연간 5천억원 보복관세 추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에 맞서 연간 4억8000만 달러(5000여억원)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양허정지는 현재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이다. WTO 협정은 회원국이 세이프가드로 자국의 시장개방 수준을 축소할 경우 다른 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국에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 조치인 만큼 수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세율 적용을 일시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해당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은 연간 4억8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세탁기는 1억5000만 달러, 태양광 3억3000만 달러다.

정부는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하되 대상품목은 추후에 다시 고지할 계획이다.

다만 양허정지 개시 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다. WTO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조치 대상국의 양허정지를 최대 3년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대신 정부가 WTO 제소해 3년보다 이른 시점에 미국의 관세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그 즉시 양허정지를 취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소한다는 방침은 유효하며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양허정지 작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 = 강지현 기자]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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