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서비스요금 배분비율 개정 논란···요금인상 우려 소비자 반발 높아
음원 서비스요금 배분비율 개정 논란···요금인상 우려 소비자 반발 높아
  • 김 창권
  • 승인 2018.04.12 12:20
  • 수정 2018.04.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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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전송 사용료 개정안 추진 [사진=픽사베이]

최근 정부가 음악 창작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음원 서비스 요금 배분비율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소비자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가 제안한 개정안은 현재 음원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음악 스트리밍(실시간 전송)의 경우 지금은 4개 단체를 통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매출의 60%지만, 이를 73%로 올려야 한다.

현행 스트리밍 수익은 작사·작곡가 10%, 가수·연주자 6%, 제작자 44%로 정해져 있다. 바뀐 개정안에서는 작사·작곡가 12%, 가수·연주자 7%, 제작자 54%로 바뀌게 된다.

또 스트리밍·다운로드 묶음 상품의 할인율은 50%에서 25%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음원 다운로드보다 실시간으로 듣는 스트리밍 이용 비중이 늘어나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수익 구조를 창작자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자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M'을 비롯해서 '지니 뮤직', 'NHN벅스' 등 주요 업체들은 수입 배분율이 축소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가입돼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약 9000원 수준인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최대 1만6000원까지, 무제한 스트리밍 및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에는 현재 약 1만원 수준에서 최대 3만4000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개정안대로 음원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이탈이 늘어날 것”이라며 “불법 콘텐츠가 줄어들면서 음원 시장이 안정권에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음원 가격 인상 가능성을 놓고 소비자들의 반발이 가장 앞서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가격이 인상되면 '애플뮤직'이나 '유튜브 레드' 등 가격이 더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소개하며 국내 음원 사이트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 49조에 근거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은 새로운 형식의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이에 해외 업체의 경우 클라우드나 동영상 기반의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번 음악 저작권 수익 배분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기존 징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문체부는 각계 의견 수렴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새로운 사용료 징수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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