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프랑스 '체크바캉스'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사업의 내용은 기업과 정부가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은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 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다. 다만, 기업 대표자·외국인 근로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참여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며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사이트에서 기업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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