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투자 피해소송, 국정농단이 변수
엘리엇 투자 피해소송, 국정농단이 변수
  • 김 창권
  • 승인 2018.05.07 09:48
  • 수정 2018.05.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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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하는 가운데 아직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이 소송 움직임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엘리엇은 지난 2일 발표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엘리엇이 향후 ISD 제소 절차를 본격화하면 법원 판결을 공격의 주요 근거로 삼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합병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인정해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 전 본부장도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같은 형량을 받았다. 이들 판단은 지난해 11월 항소심까지 유지됐고 현재 상고심 심리 중이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소 다르다.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검은 합병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문 전 장관 판결문까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엇갈리는 결과를 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최순실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등에 적용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가 되려면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판결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소한 법적으로는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은 셈이 된다.

지금까지 판결만 보면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유죄는 엘리엇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무죄 부분은 한국 정부에 각각 유리하다.

다만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한국 정부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일부 무죄를 방어논리로 활용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엘리엇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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