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병행수입상품 판매 시 위조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한다.
롯데홈쇼핑은 사단법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식재산권 침해 사전 진단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행수입상품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수입업체를 사전 조사하고, 업체 인터뷰와 풀품 수거 등 현장진단으로 검증된 파트너사의 상품만 판매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관보호협회는 국내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2006년 설립됐다. 위조상품 수출입,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정보수집, 단속지원활동 등을 전개 중이다.
이일용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은 “병행수입 규모가 증가하면서 위조품 유통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면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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