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진 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재무구조평가 때 '감점'
기업 경영진 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재무구조평가 때 '감점'
  • 윤 광원
  • 승인 2018.05.14 13:30
  • 수정 2018.05.14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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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진 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재무구조평가 때 '감점'

앞으로 대기업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회사의 사회적 평판이나 해외사업의 위험성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2018년 주채무계열' 31곳을 발표하며 이들의 재무구조 평가 방법을 이같이 바꾼다고 14일 밝혔다.

주채무계열로 지정되면 정기적으로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해당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 정기적으로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받아야 한다.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지금은 국내 계열사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량평가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나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기업의 평판 저하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것.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을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했다.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하기로 했으며 해외계열사의 부채도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한다.

지난해 말 기준 31개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회사는 총 4565개인데, 이 중 해외법인이 3366개다.

금감원은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국내 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계열사의 차입금과 해외계열사 외부 주주지분을 포함하기로 했다.

해외계열사가 실적 부진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국내 계열사로 신용위험이 전이되는 위험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행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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