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소상공인 "특별법 처리" 촉구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소상공인 "특별법 처리" 촉구
  • 이 호영
  • 승인 2018.05.14 15:30
  • 수정 2018.05.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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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 김치·두부 등 47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 만료를 앞두고 소상공인층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내달 말 김치와 두부, 면류 등 47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 만료를 앞두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해당 47개 품목은 지난해 9~12월 이미 최대 권고 기간인 6년(3년+재지정 3년)을 채우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전까지 1년간 연장된 상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정부 주도 규제를 받는 '생계형'과 기존대로 민간 자율 사회적 합의를 적용하는 '상생형'으로 이원화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영세자영업자 생계를 위협하는 '생계형' 적합업종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대기업 진입을 막겠다고 한 것이다.

여기엔 특별법 시행이 전제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내 이견과 다른 법안들에 밀려 4월 처리가 무산돼 국회 계류 중이다.

소상공인들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14일 떡류·제과·화원·펫산업계 등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아무리 유통 현대화를 시키고 서비스를 확장해도 돈을 들고 찾아오는 고객 한 명 없는 것이 지역 상공업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법으로 이를 보장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까지 국회가 방조한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며 "모든 정당이 나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법안은 지난해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부터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안까지 4개 법안이 발의돼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이훈 의원 법안과 정유섭 의원 법안 2개다.

소상공인업계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법안으로는 지난 2017년 1월 2일 이훈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이훈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골자는 현행 적합업종제도 이행조치가 '권고'에 그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자 법적 강제력 조항을 둔 것이다.

해당 특별법이 '이행강제금' 등 강제조치를 담고 있는 만큼 도입을 두고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다.

적합업종제도 실효성을 두고 찬성하는 소상공인들과 달리 재계는 반시장 역차별 규제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법제화 등으로 제도 강화 전에 실효성 검증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보다 외국계에 시장을 터주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내에서는 이훈 의원안이 제시한 30% 이행강제금을 10%로 대폭 낮추고 적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 적합업종제도 보호 대상은 연매출 1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전반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대상 기준은 아직 미정이다.

이훈 의원은 모든 업종에 대해 신청하도록 열어놔야 한다고 했고 정유섭 의원은 중기적합업종이 해제된 품목만 대상으로 하고 이후 추가로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에 따라 보호되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상은 일단 업종별 소기업, 피고용인 5명 미만(서비스업), 10명 미만(제조업 등) 소상공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대기업 사업 확장에 맞서 제조 및 서비스 골목상권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2011년 민간협의체 성격으로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가 73개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선정, 대기업과 중소업체간 자율·권고·합의를 통해 제도를 운영해왔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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