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는 복합몰 '셈법'...“도시계획단계부터 이해관계 조절해야”
공전하는 복합몰 '셈법'...“도시계획단계부터 이해관계 조절해야”
  • 이 호영
  • 승인 2018.05.17 19:16
  • 수정 2018.05.17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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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직후 문을 다시 닫아야 하는 상황에 몰린 롯데몰 군산점을 계기로 복합몰 승인단계부터 공론화해 지자체, 유통사업자,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입점 상인, 지역 소비자까지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직전인 16일 사업조정을 신청했던 군산 지역 상인회가 조정 신청을 전격 철회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롯데는 최대 50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점 연기나 판매품목 축소라는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해당 조정안을 위반하면 롯데는 상생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된다.

그동안 지역 복합몰 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은 풀뿌리 경제인 지역 경제를 초토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유통업체과 지역 상인들간 갈등만 부각돼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형마트와 SSM 등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성과와 맞물려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보호 효과는 미미하고 소비자 선택만 제한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이외 복합몰 입점 중소업체나 복합몰 고용 직원들, 복합몰을 반기는 지역 주민도 지역 상인들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롯데몰 군산점 사태만 하더라도 지역 상인회 측에서 결과적으로 2016년 말 20억원에 이어 지난해 말경 260억원까지 두번에 걸쳐 상생기금을 요구하면서 롯데를 비롯한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인한 '이중규제'라고 성토하고 있다.

최근엔 지역 상인만큼이나 유통업계도 불황과 온라인 시장과의 경쟁 속 아웃렛과 복합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동종업계 신세계만 보더라도 대규모 상생채용박람회를 통해 지역경제와의 공존을 도모해오고 있지만 신규 출점 예정인 창원, 인천 청라, 안성 스타필드는 규제 강화 기조 속 진척이 더딘 상태다.

롯데몰 군산점 개발 과정상 채용박람회를 열고 고용을 장려한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부처간 상생 지원안 엇박자도 이해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면서 '개점 후 영업정지 위기' 사태로 유통기업과 지역 상권, 그리고 주민까지 혼란에 빠뜨렸다.

이에 대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 과정 자체를 공개하는 이처럼 적극적인 행정의 의미는 크다고 본다"며 "하지만 아직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엔 충분한 절차가 미비하다. 도시계획단계부터 종합적인 이해관계를 조절하지 않으면 향후 이같은 충돌은 재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와 지역개발이 진행되는 게 맞는지, 그 여부를 계획단계부터 여러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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