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4일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에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소셜커머스 납품 갑질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메프는 178개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계약 시 23건에 대해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고 1만3254개 납품사 상품판매대금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다.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할인행사 기간 할인비용까지 떠넘겼다.
쿠팡도 납품업체와 6건 직매입 거래 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고 6개 납품사 직매입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티몬도 7개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 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1902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도 뒤늦게 지급했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에 1600만원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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