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171건...대부분 면책특권 폐지 요구...한국당은 '방탄국회' 추진?
국회의원 면책특권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171건...대부분 면책특권 폐지 요구...한국당은 '방탄국회' 추진?
  • 윤 광원
  • 승인 2018.05.31 16:23
  • 수정 2018.05.31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이 유력한 문희상 의원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이경아 기자]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계기로,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면책특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다.

31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31일 오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 면책특권 관련 청원은 171건에 달한다.

그 대부분이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다.

30일 올라온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입법개정안' 청원에서 청원인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은 세금만 먹는 하마로 돌변되어 제대로 일조차 하지않는 무책임한 국회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껏 최선을다해 살아온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하늘을 뚫고도 남을 정도의 울분이 치솟는다"고 성토했다.

또 "더이상 일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국회는 국민들을 기망하지 말기를 촉구하며 방탄국회를 뿌리뽑고 죄가 있는 국회의원은 이미 국민의 신망을 저버린 무책임한 사람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즉, 면책특권을 아예 삭제해 주실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4일 제기된 청원에서는 회기내라도 범죄에 연관시 즉각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또는 개선, 범죄가 확정된 범법자에 대해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의 권한으로 대표 자격을 폐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전면 시행, 18세까지 국민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제의 참여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날의 다른 청원은 "이 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도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여 항상 국회의원들끼리 옹호하면서 면책을 받는다"며 "이것은 분명한 헌법위배행위라 생각한다. 잘못이 있다면 응당 그에 맞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민적 분노와 비판여론에도 불구, 국회에서는 다시 방탄국회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소속 의원 111명 명의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별검사와 관련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연루돼 있기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안도 있고,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도 국회에서 해야 하는 차원에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국민을 기만하는 방탄국회 임시회 소집'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되지 않으면 향후 언제 열리지 모르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한 후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게 돼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라면서 6월 임시국회 소집이 방탄국회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맞섰다.

현행 국회법상 앞으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방탄국회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6월 국회의 자동 소집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한 전문가는 "지금 정치권은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소집해봤자 아무도 안 나오고 회의도 열리지 않을 게 뻔한데 소집요구를 해서 뭐 어쩌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