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와이패널, SK E&S와 지붕 태양광발전 사업 손잡아
에스와이패널, SK E&S와 지붕 태양광발전 사업 손잡아
  • 문 수호
  • 승인 2018.06.11 09:22
  • 수정 2018.06.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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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패널 조두영 사장(오른쪽)과 SK E&S 양영철 도시가스사업운영 본부장이 양사간의 태양광발전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에스와이패널 제공]

에스와이패널(주)이 SK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계열사인 SK E&S와 손잡고 지붕 태양광발전 사업에 나선다.

에스와이패널은 SK E&S와 태양광발전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태양광발전 시공사의 업무협약이란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RPS 제도는 일정 규모(500MW) 이상 시설을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SK E&S는 총 18개사의 공급의무자 중 하나다.

RPS 제도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감축 의무화와 이번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률 20%로 확대)’ 등으로 더욱 중요해졌다. 매년 공급의무비율이 높아지는데 2018년에는 5%, 2023년 이후에는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에스와이패널 관계자는 “현재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발전이 가장 효율성이 높지만, 그간 태양광발전의 특성상 대규모 발전부지와 풍부한 일사량이 필요해 범용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에 상용화된 가로등 불빛에도 발전을 하는 태양광모듈 기술을 활용해 공장이나 물류센터 등 대규모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행한다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SK E&S와 에스와이패널은 노후지붕 개량 및 임대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고객사의 노후지붕을 무료 지붕개량공사 후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동시에 고객사에게 임대료를 주고 일정 기간 동안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방식이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노후지붕 무료 개량과 임대수익, 추후 발전소를 갖게 되는 이점이 있고,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어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와이패널은 2012년부터 지붕 타공 없이 태양광모듈 설치가 가능한 특허제품인 뉴솔라루프를 시장에 공급하며 지붕 태양광발전의 지붕재를 공급해왔다. 그러던 게 2017년부터는 본격적인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행하면서 태양광발전 EPC(설계·조달·시공 일괄시행/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사업 담당자는 “종합 건축자재 전문기업으로서 시공 노하우로 방수에 강한 지붕재로 완전방수 시공 후 특허 받은 특수 체결구조물을 활용해 태양광모듈을 설치하기 때문에 심미성 측면에서도 개선효과가 뛰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직접 발전운영을 원하는 사업자에게도 태양광발전 시공비만으로 지붕보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에스와이패널의 장성 동화공단 태양광 설치 당시 현장 [사진=에스와이패널 제공]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shmoon09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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