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 윤 광원
  • 승인 2018.06.15 14:03
  • 수정 2018.06.1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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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에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을 두고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충 설명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민간인 최씨가 재계서열 1위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도록, 다시 한번 빈틈없이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박 전 대통령과 공모,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최씨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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