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임대료 제동 걸 제도 정비해야"
추미애 "임대료 제동 걸 제도 정비해야"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6.19 13:23
  • 수정 2018.06.19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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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임대료 인상에 따른 갈등으로 일어난 서촌 '궁중족발' 사태를 언급하며 임대료에 제동을 걸 제도 정비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추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궁중족발의 사례는 언제든 잠복해있다. 임계점에 도달한 사회를 더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료 제동 장치를 걸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있는 금융자본"이라며 "양극화와 가계 부채의 모든 원인은 임대료와 지대 등에 대한 제동 장치를 법제화하지 못한 경제학과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믿어달라. 정치적 해법 모색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궁중족발 사태는 종로구 서촌에서 지난 2009년부터 족발집을 운영해 온 김모씨가 2016년 새로 바뀐 건물주의 4배 넘는 월세 인상 요구에 갈등을 겪다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사건이다.

함께 참석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인데, 민법상 재산권이 우선이라는 야당의 주장 때문에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약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는 현실에 입각하면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계약갱신권 기간 10년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궁중족발 사태는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임차인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우리 사회 불합리와 모순을 지뱍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법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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