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채용절차 모범규준 적용 신중한 접근
보험업계, 채용절차 모범규준 적용 신중한 접근
  • 박요돈 기자
  • 승인 2018.06.19 15:15
  • 수정 2018.06.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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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가 은행권이 내놓은 '채용절차 모범규준' 적용을 검토 중이지만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양 협회는 보험업계 채용과 관련, 채용 모범규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채용 모범규준 마련과 관련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업계와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도 “은행권의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참고해서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은행권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연합회 등 은행업계에서 마련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보험업계 등 여타 금융업계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힌 데에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지난 4일 금융협회장 간담회 자리에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금융투자나 보험 등 다른 금융업계에도 확산시켜 채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지난 5일 내용이 발표돼 18일 은행연합회가 각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의결했다.

채용절차 모범규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되고 성별‧학벌‧연령‧출신학교‧출신지‧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금지된다. 

또 지원자 개인정보가 면접관 등에게 공개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도입된다. 필기시험도 부활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채용에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은행권과 다른 보험업계의 특성 등을 고려해 채용 모범규준 마련과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채용절차가 보험사 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들었다. 

대기업이나 금융지주사의 계열사인 보험사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공채를 진행하기보다는 그룹이나 지주사 통합 공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 중소형보험사 중에는 수시 채용으로 직원을 뽑는 경우도 있다.

이미 필기시험 전형에 준하는 인적성시험이나 이와 비슷한 형태의 시험 전형이 채용 절차에 있는 경우도 있다. 반면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류전형 후 바로 면접전형을 치르는 곳도 있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금융지주사의 계열사인 보험사의 경우 그룹이나 지주사가 통합으로 공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에는 채용 모범규준 적용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채용 전형에 필기시험 전형에 속하는 인적성 전형이 있다”며 “인적성 전형을 통과하지 못하면 면접 자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도 공정성은 확보돼 있는데 채용 모범규준 적용으로 현재 전형을 바꾸는 건 시간과 비용 낭비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중소형보험사 관계자는 “수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채용 모범규준 자체가 의미 없다”며 “채용 모범규준을 위해 공채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채용비리 근절 취지에 공감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며 “다만 보험업계 특성이 있고 보험사마다도 특성이 다 다르며 인재상도 다르기 때문에 채용 모범규준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요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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