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매트리스’ 수거 집배원 사망, 결국 무리한 업무 부담이 독 됐나?
‘라돈침대 매트리스’ 수거 집배원 사망, 결국 무리한 업무 부담이 독 됐나?
  • 김 창권 기자
  • 승인 2018.06.19 16:44
  • 수정 2018.06.19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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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에 나선 집재원들 [사진=우정사업본부]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에 나선 집재원들 [사진=우정사업본부]

 

최근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를 우정사업본부가 수거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은 한시름 놓았지만 정작 우체국 직원들은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서울마포우체국 소속 집배원 57살 A 씨가 지난 16일 오후 5시쯤 서울의 한 배드민턴장에서 운동하던 중 오후 6시 40분쯤 쓰려져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 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특히 집배원 A 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공보물 배달로 추가근무를 담당 했고, 이날 오전에는 대진침대의 라돈 매트리스를 수거하는 작업에 동원됐다.

이에 전국집배노조는 라돈 침대 회수에 따른 안전문제와 주말 노동 등 과다한 업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대진침대의 3만 1000개 매트리스를 소비자로부터 수거 요청을 받아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집중 수거에 들어갔다. 주말 동안 집배원들의 추가 근무로 수거된 매트리스는 2만2000여개에 달했다.

특히 운송업계에서는 이 매트리스에서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인 라돈이 검출되자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거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받은 국무총리실의 요청에 따라 3만여 명의 집배원과 행정직 직원들이 수거 작업에 대신 투입된 것.

이를 두고도 노조 측은 우체국 노동자들은 라돈 매트리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대책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일처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A 씨 역시 오후 3시까지 동료 집배원들과 약 20여개의 매트리스를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근 후에는 자택 인근에서 배드민턴 동호회에도 참가했는데, 멀쩡히 운동을 마친 A 씨가 돌연사 한 것이다.

노조 측은 라돈 문제로 인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지만 A 씨의 사망원인이 과도한 초과근무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A 씨는 올해 들어 하루 10시간 23분 근무하는 등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이 49.2시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매트리스 수거 작업이 끝난 후 희망자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후 안전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하며 “초과근무에 관해서는 개인 집배업무 부하량을 측정해 이를 수치화해 지표로 만드는 등 업무 분담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우정사업본부가 밝힌 고인의 집배부하량은 1.001로써 수치상으로는 격무에 시달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배부하량 자체가 과소평가돼 있어 집배부하량을 보고서에 기술한 것은 고인을 능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노조 관계자는 “집배원의 과로 문제는 우리가 수거 전부터 우려하던 문제였지만 묵살됐다”면서 “정부의 눈치만 살피며 안전대책 없이 집배원들을 작업에 투입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불상사”라고 지적했다.

kimck26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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