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로사나 자살 등 좋지 않은 사건들로 시민들의 주목을 받는 직업이 있다. 경찰, 소방관과 더불어 대표적인 3D업종으로 불리는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다.
지난 16일 서울마포우체국 소속 집배원 정모씨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돌연사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전국집배노조는 이를 두고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집배원들이 이런 돌연사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7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집배원 과로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8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연평균 근로시간인 1766시간보다 1103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사망한 집배원도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49.2시간으로 하루 평균 2시간 23분으로 장시간 중노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에만 과로사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9명에 달한다. 이어 올해도 과로 등으로 숨진 우정노동자는 지난 주말 숨진 정모씨를 포함해 10명에 이르고, 이 중 8명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갑작스러운 심정지 등 돌연사였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여전히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사망한 집배원의 공식 사망 사고 발생보고서에 개인 질병정보를 기입했다. 이는 과로사 보다는 개인의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노조 측은 보고 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노‧사 합의로 적용을 중단하기로 한 집배부하량을 기술함으로 써 업무량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도 집배부하량이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다며 수정돼야 한다고 노조 측은 지적한다.
현재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은 예를 들어 집배원 인력이 1만 5000명을 놓고 편지 한 통을 배달하는데 6초가 걸린다고 계산하면 100명을 늘려야 하지만 5초가 소요된다고 하면 현 정원이 맞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제 업무환경과는 무관하게 기계적인 방식으로만 인력을 시스템화 한 것으로 이를 현장에 맞게 바꾸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이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가 인력증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례업종인 집배원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명절이나 선거철 등 업무가 과중되는 날이면 집배원들이 단체로 과로사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 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비극은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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