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으로 경영권 방어 나선 '신동빈'... 4차 공판 후 '롯데' 향방은?
'보석 신청'으로 경영권 방어 나선 '신동빈'... 4차 공판 후 '롯데' 향방은?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6.20 16:50
  • 수정 2018.06.20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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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보석 통해 한국 대표 유통그룹 글로벌 경영 확대하도록 해줘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법원 보석 허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은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12일 신동빈 회장은 이달 말 도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다섯번째 표 대결이 예상되면서 법원에 보석을 신청,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주주 자격으로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대표 이사직 해임안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의 이사 선임을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실형을 받은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대신 자신의 이사 재선임을 요구하며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신 전 부회장은 범죄 행위에 엄격한 일본 기업 풍토를 고려하면 신동빈 회장이 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지 관례임을 근거로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내 지분율 등으로 이사진이 신 전 부회장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한국 롯데는 보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지분 28.1%) 광윤사 주식 50% + 1주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47.9%(종업원지주회 27.1%) 이사회 지지로 한일 롯데 수장으로서 역할해왔다. 현재 영어의 몸인 신동빈 회장이 보석 신청에 나선 이유다. 이사회 지지를 위해 주총 참석으로 이사회 설득이 필요한 상태다.  

신동빈 회장은 올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지만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다. 

이번 4차 공판에서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 신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미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롯데를 배려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상황으로 보석 대신 '구속집행정지' 처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태다. 당초 신동빈 회장이 '도주 우려'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이번 공판에서도 신동빈 변호인단은 "검찰 진술이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밝혀진 데다 신 회장이 억울하게 실형이 선고돼 의혹을 벗길 바라는 입장에서 도망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구속집행정지가 내려지면 일본 주총에 참석했다가 이후 다시 구속 수감되는 수순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신 회장은 그동안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 빠짐없이 참석, 설득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종업원 지주회 등 핵심 주주를 만나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민형기 컴플라이언스위원장, 이원준 유통BU장 이외 3명의 BU장이 비상경영위원회를 꾸리고 있지만 100여일 넘게 총수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그룹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롯데는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는 지속하기로 했지만 사드 보복에 따른 영업중단 사태로 결국 롯데마트는 중국 사업을 접고 물러났다. 불구속 재판 때와는 또 다르다. 중국 뿐만이 아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신시장으로 부상 중인 러시아 시장도 마음을 놓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베트남 총리를 직접 만나는 등 황각규 부회장이 신 회장 빈 자리를 메우려는 노력은 지속하겠지만 총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베트남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수는 없을 것이란 지적들이 차츰 국내외에서 불거져나오고 있다. 

이와 맞물려 현재 병합 진행 중인 신동빈 회장 재판은 '국정농단' 혐의 외에 특경법상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향후 유죄 판결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유통업계 1위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만일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신 회장은 롯데쇼핑 취업마저 제한 되며 일본 뿐만 아니라 국내도 실질적인 총수로서 운신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통법 등 여러 규제로 결코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정부 정책과 지속적인 기술혁신까지 요구받는 경영환경 속 신동빈 회장 부재가 지속된다면 롯데 내외부적인 타격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총수 리더십 공백 여파는 지속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형태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통업계는 수많은 협력사와의 관계망 속 생존한다. 재계 5위 덩치의 롯데그룹이 흔들린다면 그와 맞물린 여러 협력사 생존마저 위협 받는다. 여러 비리 의혹 속 그룹내 롯데홈쇼핑 재승인 위기가 닥쳤을 때 납품 협력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비호하며 나선 것이 방증이다. 

국가 귀속된 서울역 롯데마트나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이 영업을 2년 연장한 것도 입점 업체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선두 기업이 글로벌 진출 대신 국내 시장 잠식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일각에서는 건전한 유통 생태계 지속과 맞물려 회의적인 시각도 내놓고 있다. 

이날 롯데 입장에서도 신 회장 석방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신동빈 회장 변호인단은 "신 회장이 구속으로 인해 주주들에게 설득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롯데에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호소했다. 

이와 맞물려 법조계에서도 "한국 대표 유통그룹이 재판 중인 총수 부재로 삐그덕거리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영 확대를 지속하려면 한일 롯데 원톱 수장 위치 안정이 중요한 만큼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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