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황창규 회장 구속영장 기각… 향후 수사 전망은?
KT 황창규 회장 구속영장 기각… 향후 수사 전망은?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8.06.20 17:10
  • 수정 2018.06.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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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황창규 회장 [PG=SBS]
KT 황창규 회장 [PG=SBS]

KT 황창규 회장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찰의 향후 카드는 무엇일까?

국회의원들에게 수억원대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추가 수사를 지휘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정치자금을 건넨 공범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KT 전.현직 임원들이 국회의원 90여 명에게 총 4억3,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당연히 최고경영자인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는 등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해왔다.

1개월이 넘도록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KT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돈을 마련해 임원들 명의로 정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으로 마련된 후원금은 KT가 주주로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설립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통신 관련 각종 입법과 예산확정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에게 집중됐다.

경찰은 KT가 ‘상품권깡’ 수법으로 돈을 마련해 불법 후원한 정황을 확보하는 한편 KT본사와 KT커머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사건의 초점은 황 회장이 국회의원 후원금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KT와 같이 각 부문장들이 연간 수백억~수천억원씩을 집행하는데, 4억여 원의 자금을 회장이 결재하거나 보고받았을 리가 없다고 말한다.

실제 국회의원 90명에 대해 임원들 명의로 후원한 금액은 평균 500만원꼴로, KT는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씩 관행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조사에서 황 회장은 불법후원금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이 회장이 결재한 단서를 찾아냈어야 했는데, 물증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설사 실무자들이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구두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 또는 보고 현장에서 함께 있었다는 임원의 증언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황 회장이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 중 하나는 국회의원들에게 임원들 명의로 후원금을 내면서 2014년 1월 취임 후 외부에서 채용한 비서실장 등 2명은 “말이 새 나갈 우려가 있다”며 제외했다는 것이다. 황 회장에게 직보할 우려가 있어서 뺐다는 얘기다.

지난해 9월께 이번 사건 수사가 본격화 된 후 황 회장은 11월께 해당 부서로부터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그로부터 1개월여 후 맹수호 CR부문장(사장) 등 관련 임원들을 전격 해임 조치했다. 이를 두고 KT 주변에서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말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황 회장이 사건에 연루됐었다면 이들 임원을 절대로 해임시키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오히려 입막음을 위해 더 많은 호의적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해석들이 보다 설득력을 갖는다.

KT 관계자는 “삼성 시절부터 모셔온 황 회장은 절대로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을 지시할 분이 아니다"며 "만일 사전에 국회의원 후원 건을 보고받았더라면 재떨이가 날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이 자금을 수수한 각 국회의원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kimck26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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