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고발인 조사…검찰, 본격수사
'재판거래' 의혹 고발인 조사…검찰, 본격수사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6.21 13:00
  • 수정 2018.06.21 13: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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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삭제된 파일 2만여개도 복구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출석시켜 고발 경위를 청취했다.

임 교수는 지난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으며, 참여연대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는 이날 취재진에게 "법원행정처는 재판기구가 아니라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검찰수사를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보다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원행정처가 긴급 삭제한 파일 2만여 개도 복구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공개한 조사보고서 이외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사용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지난 19일 요청했고, 요청대상에는 각종 의혹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들과 임 전 처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는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청와대나 국회를 상대로 재판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동선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법원행정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 전 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법원 자체조사 보고서 등 이미 확보한 문건을 토대로 조사대상을 선별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관리주체 등을 따져 임의제출이 가능한지 검토해 수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이 요구한 자료가 예상보다 광범위한 탓에 임의제출 여부를 고심 중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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