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軍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2심 파기
대법 '軍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2심 파기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6.28 12:24
  • 수정 2018.06.28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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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박근혜 지지, 문재인 비방 등 댓글 지시 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태하(65)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2심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단장은 18대 대선 전후 사이버사 부대원 121명에게 총 1만2365건의 정치 댓글을 달게 하고, 범행이 밝혀지자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 부대원들은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글도 썼으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도 주요 타깃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을 쓴 부대원이 다른 부대로 전출되는 일도 있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이 같은 검찰 공소사실 중 그가 120명과 공모해 8626건의 댓글을 단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이 세운 법리를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군 사이버사의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이에 대한 2013년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를 은폐·축소한 혐의를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전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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