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입막음' 김진모 1심 집유
'사찰 입막음' 김진모 1심 집유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6.28 14:55
  • 수정 2018.06.2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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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명 전 비서관 징역 1년·집유 2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사진)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행위를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그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5000만원의 횡령 성격은 인정했지만, 직무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에게서 이 돈을 받은 뒤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시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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