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6.28 15:09
  • 수정 2018.06.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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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재판정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재판정 [사진=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합헌판정 4명, 위헌판정 4명, 각하 1명으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그러나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고,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판단했다.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이 때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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