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물산 등 대기업들 내부거래 비중 여전히 높다"
공정위 "삼성물산 등 대기업들 내부거래 비중 여전히 높다"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06.29 16:19
  • 수정 2018.06.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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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 거래를 사익편취로 보고 규제의 칼을 빼든다. 공정위가 지난 2014년 규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위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분류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연속 규제대상, 총수일가 기업 모두 도입 초기 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상승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전체 규모는 2014년부터 내부거래 규모는 약 8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77.2% 가량 증가했으며, 내부거래 비중도 2.7%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지분율을 29~30%대로 낮춰 비규제대상이 된 기업의 내부거래 규모도 2014년 당시 평균 5000억원에서 2017년 평균 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계열사는 규제대상이다. 규정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 등 제재를 받게된다. 

공정위는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일부 기업의 사례를 공개했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웰스토리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그룹의 급식 및 식음료 서비스 업체로, 개편 과정에서 물적분할돼 현재는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2013년 삼성웰스토리는 규제 도입 전 물적 분할을 통해 100% 자회사를 설립해 규제 대상에 들지 않았다. 

삼성웰스토리의 내부 거래비중이 가장 높았던 2017년 전체 매출액 1조7324억원 중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액이 6657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의 38.4%에 달한다. 공정위가 밝힌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설립 이후 그룹 내부거래 비중이 꾸준히 36%~40% 수준을 보였다. 

이밖에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등 총수일가 대기업이 규제 사각지대를 노렸다고 판단했다. 이들 기업이 물적 분할, 유상증자, 간접 지원 등 방식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추고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늘렸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가 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사익편취로 규정함에 따라 규제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발혔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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