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직원에게 노조 탈퇴 강요‧인사 불이익 주다 ‘벌금형’
오리온, 직원에게 노조 탈퇴 강요‧인사 불이익 주다 ‘벌금형’
  • 김 창권 기자
  • 승인 2018.06.30 10:08
  • 수정 2018.06.30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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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사진=연합뉴스]
오리온 [사진=연합뉴스]

 

식품업체 오리온의 관리자가 소속 직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해 해당 법인과 관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리온 울산영업소 관리자 A(5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법인인 오리온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같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오리온지회 소속인 노동자 B씨에게 "어떻게든 (노조를) 그만 두게 할 것이고, 흠을 잡을 것이다, 노조원들은 강성부터 다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노조원들을 협박해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노조 탈퇴를 거부한 B씨의 담당 직무 등급을 두 단계 강등시키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오리온 영업소 직원들의 직무는 높은 단계일수록 관리하는 거래처 규모와 매출이 늘어나 영업수당 등 수입이 늘어나는 6단계 구조로, B씨는 보복성 인사 조치로 인해 영업수당이 없는 최하위 단계로 떨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kimck26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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