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산정기준에 따라 7개 금융그룹 적정자본 비율 모두 하락
금융당국이 도입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에 따라 감독 대상 7개 금융그룹의 적정자본 비율이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자본적정성 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영향으로 감독 대상 그룹들은 자본확충이나 계열사 지분 매각, 순환출자 해소를 통해 자본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정부는 재벌계열의 금융그룹과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적용받는 금융그룹은 삼성과 현대차, 한화, DB, 롯데,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7개다. 지난 3월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확정해 7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금융위가 금융그룹 자본비율의 변동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삼성 금융그룹의 자본비율은 328.9%에서 110%대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규제 영향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삼성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은 57조1408억원, 위기 시 필요한 최소 자본(필요자본)은 17조3738억원이다.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이 328.9%로 양호한 편이다.
금융그룹은 적격자본을 필요자본 보다 높여 자본을 관리해야 한다.
삼성 금융계열사 간 출자나 상호·교환 출자 등 중복자본을 고려하면 적격자본은 6조3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자기자본비율은 28.0%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여기에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 결과에서 3등급을 받는 경우, 필요자본은 약 6조1000억원 늘어 자기자본비율이 85.3%포인트 하락한다. 조정된 자기자본비율은 221.2%이다. 실태평가는 추후 정확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집중위험’ 반영시 삼성의 자본비율은 더 감소한다.
삼성 금융그룹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을 약 28조원 어치를 소유해 자본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삼성전자의 위기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집중위험이 한도를 초과하면 필요자본을 더 늘려야 한다.
금융위는 삼성이 약 20조원 정도 집중위험 한도를 초과했다고 분석하고 필요자본이 20조원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모든 요인을 감안할 때 삼성의 자본비율은 현재 328.9%에서 11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삼성 금융그룹은 자본비율이 100%를 넘어 당장 삼성전자 주식을 팔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실태평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나 자본 확충 등을 선택해야 한다.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인 미래에셋은 자본비율이 307.3%지만 중복자본을 고려하면 150.7%로 하락할 수 있다.
금융위는 미래에셋그룹이 채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소유한 계열사 주식을 중복자본으로 보고 적격자본에서 4조3000억원 가량을 제외했다.
논란이 된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교환은 우선 자본으로 인정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냈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한 5000억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을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미래에셋의 자본비율은 120%대로 떨어질 수 있다.
미래에셋 측은 “네이버 주식을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복자본을 제외시 필요자본이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자본비율은 여전히 140%대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산정기준에서 적용되면 현대차는 자기자본비율이 171.8%에서 127.0%로 하락한다. 한화는 210.4%에서 152.9%, DB는 221.8%에서 168.7%, 롯데는 241.2%에서 176.0%, 교보생명은 299.1%에서 200.7%로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됐다. 최종확정안에 따라 자본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2일부터 모범규준을 시범 운영하고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 금융그룹별 자본 적정성 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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