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삼익면세점'이 반납한 DF11 구역 사업권 입찰이 개시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T1) 중앙 향수·화장품 DF11 면세사업권 운영 사업자 입찰을 공고하고 내달 8일 하루 오후 4시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은 참가 신청 이튿날인 9일 오후 4시까지다. 사업자 선정 후 영업 개시일은 9월 6일이며 사업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DF9~DF12까지는 중소·중견면세점 구역이다. 현재 DF9는 SM면세점, DF10 시티플러스, DF12 엔타스가 맡아 운영 중이다. 이번 입찰 구역 DF11도 중소면세점 구역으로 지난 4월 삼익면세점이 중국 사드 보복과 시내면세점 증가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한 곳이다.
해당 구역은 71평(234㎡) 규모로 첫 해 최저납부 임대료(최저수용금액)는 117억2262만184원(VAT포함)이다. 이번 입찰은 중복 낙찰을 허용한다. 공사가 2개 사업자를 선정하면 이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DF11 입찰 사업설명회는 이달 5일 오후 2시 인천공항공사 서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4일 오후 2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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