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상생상가 조성시 낮은 융자금리 지원"
국토부, "공공상생상가 조성시 낮은 융자금리 지원"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07.04 17:16
  • 수정 2018.07.04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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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상생상가 사업비 80%까지 연이율 1.5% 금리 적용
도시재생사업 공공상생상가 지원상품 [제공=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공상생상가 지원상품 [제공=국토교통부]

공공상생상가 조성 사업시 사업비 8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금 융자상품이 출시된다. 기존 영세 임차인들이 높은 임대료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는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공공상생상가 조성자금 융자상품 공고를 내고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사업자가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상가 융자상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를 대상으로 매년 20곳 이상을 선정한다. 공공상생상가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상가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공단체,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이다. 지원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둥지내몰림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를 심사해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 지원을 받는다.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우선 투입해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기금 융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을 통해 토지비, 건설자금, 리모델링자금을 조달 받는다.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단체는 운영비도 조달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으로 둥지내몰림현상을 방지하고, 낙후지역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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