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내부거래로 사익편취 우려…제도 개선해야"
공정위, "지주회사 내부거래로 사익편취 우려…제도 개선해야"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07.04 17:16
  • 수정 2018.07.04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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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내부거래비중 55%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4.1%보다 높아
배당외수익이 배당수익 보다 높은 경우도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내부거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주회사의 내부거래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내부거래중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계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주회사가 2017년 기준 소속회사와 내부적으로 발생시킨 거래비중은 55%에 달했다.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중인 14.1%를 웃도는 수치다. 

내부거래 금액도 2013년 약 9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0억원으로 약 2.7배가량 증가했다. 

공정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매출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비중이 평균 40.8%로 나타났다. 18개 중 11개 회사의 배당수익 비중은 50% 미만이다. 특히, 부영(0%), 셀트리온홀딩스(0%), 한라홀딩스(4%), 한국타이어(15%), 코오롱(19%) 등 20% 미만인 회사는 5개사로 조사됐다.

반면, 배당외수익 비중은 43.4%로 배당수익 비중 40% 보다 높았다. 18개사 중 8개사에서 배당외수익 비중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셀트리온홀딩스(10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84.7%), 한솔홀딩스(78.8%), 코오롱(74.7%) 순으로 4개 회사는 배당외수익 비중이 70%를 넘었다.

배당외수익이 높아지면 자칫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지주회사가 얻은 배당외수익은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3가지다. 지주회사의 전체 수익은 배당수익, 배당외수익, 사업매출, 기타수익 등으로 계산하지만,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가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고 기업 내‧외부 감시와 견제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배당외수익 거래가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50억원)에 해당하지 않아 지주회사와 거래 회사(자·손자·증손 회사)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사례는 없었다. 

이번 분석은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조사됐다. 지주회사는 기업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자 설립 자체가 금지됐지만, 외환위기 때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토론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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