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합헌'...'패키지 규제' 유통법 개정안 통과 '촉각'
대형마트 규제 '합헌'...'패키지 규제' 유통법 개정안 통과 '촉각'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7.03 18:33
  • 수정 2018.07.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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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유통업계가 여권이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12조의 2(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등)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새벽 영업을 금지하고 한달 이틀 이상 의무휴업을 규정한 유통법이 헌법에 부합하다고 판결했다. 

이보다 훨씬 앞서 인천 중구청과 부천·청주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2013년 지역내 대형마트 오전 0시~8시, 또는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면서 매월 둘째·넷째주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고 대형마트 측은 헌법소원으로 맞섰다. 

이번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헌재는 "대형마트 등이 지역상권을 장악, 현저히 위축되거나 사라질 위기의 전통시장과 중요유통업자를 보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며 "헌법 경제영역에서 공익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여권 주도의 유통법 개정안 통과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29일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국한한 의무휴업을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로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등 30여개 유통법 개정안을 통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규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집중돼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자체장을 휩쓸면서 유통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복합쇼핑몰·아웃렛 등 업계는 향후 입법 추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대형마트 연간 매출은 유통법 의무휴업 규제로 2012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감소세다. 

장기 불황과 온라인·모바일 성장세 속 업황 부진에 시달리는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복합몰과 아웃렛을 실적 돌파구로 삼아왔다. 향후 업계 출점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올해와 내년까지 개장을 예고한 롯데몰만 울산점, 수지점, 의왕점, 송도점, 인천터미널점, 수성알파시티 6개점이다. 이외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 제2점과 양주점 등도 예정돼 있다. 

현대백화점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남양주점·대전점,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 현대백화점 여의도 파크원점을 내년에 이어 2020년까지 개장을 앞두고 있다. 

신세계도 내년 스타필드 안성점 개장에 이어 2020년 이후 스타필드 청라점·송도점·마곡점 등이 예정돼 있다. 수원역 인근에도 복합쇼핑몰이 들어선다. 아웃렛도 연다.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나주점도 문을 열 예정이다. 

갤러리아백화점도 2019년 수원 한화 복합 컨벤션타운내 갤러리아 광교점을 개장할 예정이다. 신규 출점은 9년만이다.

AK플라자도 내달 31일 홍대입구역 지상 17층 규모 마포애경타운 1~5층에지역친화형 복합쇼핑몰 1호점을 연다. 올해 연말 12월엔 세종시에 2호점이 들어선다. 2022년 상반기 경기 안산지역에 3호점도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서 복합몰 출점은 잡음이 일고 있다. 서울 상암동 롯데몰 상암DMC점만 하더라도 5년째 표류 중이다. 2013년부터 서울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했지만 인근 상인회 반발로 건립 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보다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비상업시설인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등 시설 규모를 축소한 신규 안건을 하반기에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착공은 빨라야 내년 말경 예상되고 있다. 

이외 업계 다수 점포들이 지역 상권과 갈등으로 출점 지연을 겪고 있다. 스타필드 프로젝트 일환인 신세계백화점 부천점도 무산됐고 완공 후 영업이 막힌 롯데마트 두호점이라든지 인허가부터 제동이 걸린 스타필드 창원점 등이 일례다. 

이번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점 규제뿐만 아니라 의무휴업까지 적용되면서 업계 규제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백화점과 마트, 시네마 등을 갖춘 복합몰 사업자나 아웃렛 사업자 모두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며 "복합몰 등에 대한 정의가 확정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처럼 복합몰도 당장 한달 2회 휴무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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