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1심 재판 오늘 마무리…이달 선고 전망
'댓글조작' 드루킹 1심 재판 오늘 마무리…이달 선고 전망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07.04 06:06
  • 수정 2018.07.04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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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의 사건 심리가 4일 마무리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4명의 재판에서 결심(結審) 절차를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어진다.
 
다만 검찰 측은 경찰에서 보내오는 증거가 많아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는 입장인 만큼, 재판부가 결심 기일을 한 차례 미룰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하키팀 관련 기사에 달린 2개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4월 17일 김씨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537개 기사의 댓글 1만6천여 개에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추천을 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에도 추가 증거가 드러나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와 증거목록 수정본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소명자료를 내지 못할 경우 이날 원칙적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구속 상태가 힘드니 재판을 종결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이날 예정대로 결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선고가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혐의 형량이 비교적 무겁지 않고, 김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춰 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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