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세대 출산ㆍ육아 부담 줄이고 삶의 질 높인다
2040세대 출산ㆍ육아 부담 줄이고 삶의 질 높인다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7.05 13:38
  • 수정 2018.07.05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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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휴가급여 혜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출산휴가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커피숍 등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급여 혜택을 받게 되고, 만 8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1세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사라지고, 돌보미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 자녀는 지금보다 2배 많아지며, 아빠의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에서, 앞으로는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도록 했다.

혜택을 보게 될 여성은 약 5만명이다.

또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해,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진다.

이 카드는 원래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용이었으나, 앞으로는 아동의료비 결제도 가능해지고, 카드 한도액도 단태아 기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 최대 2년간 적용한다.

하루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이 중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준다.

아울러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한다.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린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종전의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산율 지향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며 "2040세대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되, 결혼·출산·양육의 경로를 선택할 때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출생을 존중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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