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장갑차·특전사로 촛불집회 진압 계획"
"탱크·장갑차·특전사로 촛불집회 진압 계획"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7.06 11:53
  • 수정 2018.07.06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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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 문건 공개…"내란음모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 집회에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며, 계엄군으로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나와 있다.

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 말했다.

또 문건에는 포천, 연천, 양주, 파주 등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도 있고, 병력출동을 육군참모총장이 승인해 선 조치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는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위수령이 유지되게 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센터는 지난 3월 폭로됐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나온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에서 한발 더 나갔다며 "이 문건 작성자는 현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인 소강원 소장(당시 기무사 1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령 주무부서는 합참이며, 기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명백한 월권"이라며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하려 한 것은,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건은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업무 등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 뒀다"며 "이는 국가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준비일 뿐, 폭동 진압과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참총장 등을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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