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가·다주택자 겨냥 종부세 인상안 발표
정부, 고가·다주택자 겨냥 종부세 인상안 발표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07.06 14:23
  • 수정 2018.07.0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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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권고안 수정…3주택 이상 0.3%포인트 추가과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포인트씩 상승...2020년 90% 목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초고가주택과 다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내놓았다.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약 35만명이 종부세 7000억원을 더 낼 전망이다

6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 내용은 수정되거나 반영됐다. 

정부는 주택보유자 27만4000명과 고가주택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종부세 증가분을 지방으로 이전해 신혼부부 등의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린다.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과세표준 6억원에서 12억원 구간 0.05%포인트 인상폭을 제시했지만 이 보다 높은 0.1%포인트로 누진도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높아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5%포인트씩 증가해 2020년에는 90%까지 인상을 목표로 한다. 이는 재정개혁특위가 제출한 권고안 보다 10% 낮아진 수치다.

또한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31.9%), 3주택 이상자는 1179만원(74.8%) 늘어난다. 

주택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수치다. 

정부는 6억원 이하(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의 고가주택의 종부세율(0.5%)을 유지한다. 따라서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91%는 이번 인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나대지와 잡종지 등 5억원 이상 비사업용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특위 권고안을 수용해 0.25∼1%포인트 올린다. 이에 따라 세율은 0.75∼2%에서 1∼3%로 높아진다.

다만, 상가·빌딩·공장부지 등 8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특위 권고안과 달리 현행 0.5∼0.7%를 유지한다. 별도합산 토지 중 상가·빌딩·공장부지 비중은 88.4%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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