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개혁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장을 보좌, 사법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 핵심 권한을 모두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법행정회의는 법원 안팎 인사들로 구성된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2 전문위원연구반은 이같은 내용의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법원행정처 개혁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 시도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대법원장 친위대'로서 역할해온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미 결정된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된다. 정책 결정 또는 사실상 법관 인사에 대한 영향력은 소멸되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장이 행사하던 사법행정 관련 권한을 새로 구성되는 사법행정회의가 수행한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안을 입안하고 대법관 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뢰하며 대법원 예규 및 내규도 제·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대법원장 권한까지 사법행정회의에 모두 넘겨주느냐는 논란 가운데 있다. 사법행정회의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