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금품 제공 적발 시 재건축 시공권 박탈·과징금 부과
국토부, 금품 제공 적발 시 재건축 시공권 박탈·과징금 부과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07.11 10:23
  • 수정 2018.07.1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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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 부과
최대 2년 간 입찰 자격 박탈

재건축 정비사업에 금품 수수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는 시공권을 잃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공사비의 최대 20% 과징금을 내야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 이상 3000만원 미만은 15%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이 금지된다.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10%, 500만원 미만은 5%의 과징금과 함께 1년간 입찰자격을 박탈 당한다. 건설업자가 아닌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금품을 간접 제공하는 경우도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국토부는 최대 과징금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재건축 사업에서 금품 제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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