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교육부 징계·수사 의뢰 조치 '반발'
인하대, 교육부 징계·수사 의뢰 조치 '반발'
  • 김 재경 기자
  • 승인 2018.07.11 14:06
  • 수정 2018.07.1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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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검토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
인하대학교 전경[[사진=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 전경[[사진=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인하대)가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인하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 의뢰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ㄴ씨의 부정 편입학 사실 및 2003년 학사학위 취득 부적정 ▲1998년 편입학 관련자 징계 등 처분 의무 이행 부적정 ▲최근(2015~2018년) 편입학 운영 부적정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 회계 운영 및 집행과 관련 ▲학교 법인 운영 부적정 ▲교비 회계 집행 부적정 ▲부속병원 회계 집행 부적정 등 사례가 들어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부속병원 교사시설 임차 부당 등 지적 건에 대해 전(前)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을 징계 요구했다.

특히 일반경쟁 대상인 경비용역 등을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항, 공익재단이 부담해 할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특수 관계인 업체와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는 징계 및 수사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인하대측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또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이미 20년전에 진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조치는 과도하다"며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재경 기자]

kjk0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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