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허용치 26개 업종에 유상 할당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허용치 26개 업종에 유상 할당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7.11 15:25
  • 수정 2018.07.1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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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배출량보다 2.1%↑…감축 부담 더는 데 도움
[사진=환경부 제공]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이 2014∼2016년 배출량(17억471만t)보다 2.1% 증가한 17억8000만t으로 정해졌다.

26개 업종 소속 업체에 대해 사전할당량, 계획 기간 중 추가할당량의 3%씩을 유상 할당분으로 차감한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이런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 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의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3∼5년간의 계획 기간을 구분해 업체들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고, 각 업체가 감축 비용을 고려해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매해 충당할 수 있다.

1차 계획 기간은 2015∼2017년, 2차는 2018∼2020년, 3차는 2021년부터 5년 단위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17억7713만t으로 설정해 공개할 예정으로, 이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시점이 되는 2014∼2016년 해당 업체들의 배출량인 17억471만t보다 약 2.1% 많다.

최근 산업 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을 고려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2차 계획 기간에는 배출권을 전부 무상 할당했던 1차 때와는 달리,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무역 집약도 30% 이상 등)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전량 무상 할당한다.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00% 무상할당 업종을 선정하기 위해 업종을 63개로 세분화했다.

유상할당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중소기업, 유상할당 업체의 감축 설비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에 재투자된다.

또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 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는 '과거 활동 자료량 기반'(벤치마크) 할당방식 적용 대상을 늘린다.

기존 정유, 시멘트, 항공 업계에다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폐기물 업계가 이 할당방식을 적용받게 됐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고,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가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다음 계획 기간으로 이월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래량 부족 현상을 방지하고자, 이월 승인 기준이 강화한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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