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장·젓갈 반찬류서 위해미생물 '대장균·노로바이러스' 검출…식중독균은 불검출
게장·젓갈 반찬류서 위해미생물 '대장균·노로바이러스' 검출…식중독균은 불검출
  • 천 진영 기자
  • 승인 2018.07.11 16:52
  • 수정 2018.07.11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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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시중 유통·판매 중인 31개 제품 대상 위생·표시실태 점검
오픈마켓 판매 2개 제품서 대장균, 대형마트 판매 1개 제품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31개 제품 가운데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간장게장 1개 제품과 굴젓 1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굴젓 1개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 놓인 조사대상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31개 제품 가운데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간장게장 1개 제품과 굴젓 1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굴젓 1개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 놓인 조사대상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시중 유통 중인 게장 및 젓갈 등 반찬류에서 위해 미생물인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대부분 별도의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제조 과정의 위생관리나 보관·유통·판매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 분석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31개 제품(게장 10개, 젓갈 21개)을 대상으로 한 위생·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11일 밝혔다.

장염비브리오·대장균·노로바이러스 등 미생물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오픈마켓 판매 2개 제품(간장게장 1개·굴젓 1개)에서 대장균이, 대형마트 판매 1개 제품(굴젓)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식중독균인 장염비브리오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위해 미생물에 초기 오염된 제품은 보관 및 유통 조건에 따라 위해미생물이 급격히 증가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에 따라 규정돼 있는 미생물 기준·규격을 준수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31개 제품(오픈마켓 19개·대형마트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총 18개 제품(58.1%)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9개 중 15개 제품(78.9%)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2개 중 3개 제품(25.0%)은 ‘식품유형’ 또는 ‘식염함량’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간(’15년~’18년 6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0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59건을 분석한 결과, 복통·구토·설사 등 ‘소화기 계통 손상 및 통증’이 152건(5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두드러기·피부발진·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이 94건(36.3%), ‘어지러움·두통’ 및 ‘치아손상’ 각 5건(1.9%) 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게장 및 젓갈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판매중단) 및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해당 제품을 회수(판매중단)하고 제조·유통단계의 위생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게장 및 젓갈 제품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점검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구입 후 즉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유통기한 내 섭취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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