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집유...법원 "국정원 특활비 제공, 뇌물 아닌 국고손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개인적으로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벌금 2700만원도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언도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과 같다.
이들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았다.
이·안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은 혐의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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