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인정한 환경부, 구제 속도는 '답답'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인정한 환경부, 구제 속도는 '답답'
  • 천 진영 기자
  • 승인 2018.07.13 17:29
  • 수정 2018.07.1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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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대표 "의학적 인과관계 중심 판정, 근본적 문제 해결 어려워"
피해자 진술·환경 조사 거쳐 가습기 살균제 특성 맞는 조사 이뤄져야
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질환, 천식질환 등을 앓는 85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발표'에 관련 기자회견 현장. [사진=연합뉴스]
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질환, 천식질환 등을 앓는 85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발표'에 관련 기자회견 현장.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나섰지만 피해 보상 대책과 구제 수준 등은 과거 정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전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질환, 천식질환 등을 앓는 85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5월 13일 기준 522명이었던 가습기살균제 공식 피해자는 607명으로 늘었다.

이날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626명(재심사 121명 포함)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37명(재심사 10명 포함)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태아피해는 8건 중 2건도 추가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의 발표는 현 정부 들어서 피해 구제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과는 반대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또 원료물질 및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총 18개사에는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을 부과했다.

피해구제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18개 기업들이 납부하는 것이다. 지난 5월 기준 123명에게 총 35억원(2.8%)만 지급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들로 구성된 단체에서는 현 정부가 구제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매우 적다고 토로한다. 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구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 대표는 “피해 신고가 6000건을 넘어섰지만 과거 폐 손상 판정 기준이 적용돼 상당수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 정부가 작년부터 새로운 판정기준 마련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과 여전히 피해 구제 수준은 협소하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11년 처음으로 공개됐다. 실제 피해 구제를 신고한 피해자 입장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하거나 수년간 축적된 건강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강 대표는 “법적 기준이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피해 수준을 따지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해당 위원들이 피해자를 심사할 때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강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특성에 맞는 조사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입증이 어렵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환경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 조사해야 한다”며 “피해 사실이 입증된 대상은 긴급 구제방식으로 기본 조치를 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는 다른 입증 과정을 거쳐 다음 단계로 진전하는 방식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데 아직 (기대에)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더욱 광범위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과거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에 다소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 사건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박근혜 정부 때 피해신고와 판정이 이뤄졌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방침을 결정했다. 또 2016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정부의 조치가 이슈화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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